서울시 압박에도 코스트코, 영업제한 취소 소송 제기
서울시 압박에도 코스트코, 영업제한 취소 소송 제기
  • 남라다
  • 승인 2012.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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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랑구, 영등포구, 양평구 등 3곳의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제한 등 부당하다' 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고강도 점검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코스트코가 이제까지 받아온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서초·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공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위법한 만큼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해관계자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않은 채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스트코는 중소상인들을 겨냥해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어 일반 슈퍼마켓과 판매형태가 달라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이 추구하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14일 2차에 걸쳐 코스트코 양평점과 양재점, 상봉점 등 서울에서 운영 중인 매장 3곳에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가격 표시 위반 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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