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스트코, '점입가경'... 소송 맞불에 행정권 총동원
서울시-코스트코, '점입가경'... 소송 맞불에 행정권 총동원
  • 남라다
  • 승인 2012.10.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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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15일 구청장 상대로 訴 제기, 서울시는 "행정조치 총동원할 것" 강경입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두고 서울시와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난 15일 코스트코가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질세라 서울시도 행정권한을 총동원해 3차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코스트코코리아는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서초·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이날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공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위법인 만큼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에 대해 코스트코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경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휴업 예정일인 오는 28일에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해당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소장을 확인한 후 대응 강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 “3차 점검의 시행 여부는 28일 이전에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영등포구 양평점(본점)과,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을 대상으로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7개 분야를 총망라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시는 지난 14일 서울시내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에 대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중랑구 상봉점은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돼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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