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 규제 일부 완화
농협 사업구조 개편 규제 일부 완화
  • 박정민
  • 승인 2012.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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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박정민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위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의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농협 계열사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했다. 또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해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보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밖에 2007년 7월19일부터 레바논에 파견된 평화유지군(UNIFIL)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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