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3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초·영등포·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결정했다.
기각 사유로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집행정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봉니다.
코스트코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심판은 빠르면 다을달께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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