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가격 정상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음원가격 정상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 박정민
  • 승인 2012.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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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박정민 기자] 최재천 의원(49·민주통합당)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관련 권리자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제작자, 권리자 등이 챙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멜론, 도시락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46.5%를 가져간다. 40%는 저작인접권자인 소속사, 9%는 작사·작곡가, 4.5%는 실연권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40~150곡을 묶어서 파는 정액제로 인해 곡당 단가는 최저 63.9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싸이(35)의 '강남스타일'은 6개 주요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매출 데이터인 가온차트에서 지난달 말까지 9주간 1위를 차지했음에도 내려받기 286만건으로 3060여만원, 스트리밍 2732만건으로 540여만원 등 음원수익은 총 3612만5199원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 3단체는 "승인안 중에서 4중 할인율로 인해 결국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 발의안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승인된 수수료 및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음반사 관계자는 "이 법안이 채택되면 저작권자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사용료가 자율적으로 책정될 것"이라면서 "관리업자들의 경쟁으로 저작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음원 가격을 높게 받는 등 음원가격이 정상화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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