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거취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신한지주 이사회가 신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최종결정했기 때문이다.
전 의장은 14일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이사회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여해 신 사장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직무정지안에 대해 찬성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신 사장의 거취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직무정지는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달라 일정 기간 업무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된다. 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