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한사태' 신상훈만 울었다!
<종합>'신한사태' 신상훈만 울었다!
  • 심상목
  • 승인 2010.09.14 19: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 직무정지 결정…검찰 수사에 따라 행보 결정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거취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신한지주 이사회가 신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최종결정했기 때문이다.

 

전 의장은 14일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이사회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여해 신 사장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직무정지안에 대해 찬성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신 사장의 거취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직무정지는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달라 일정 기간 업무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된다. 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