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형진
  • 승인 2012.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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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형진기자] 2013년 새해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7월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군인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급이 12만4,200원으로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3월부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0월 9일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올해는 주택마련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세·매매자금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소득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새해부터 변경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다.

◇세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합리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중소기업 · 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상향조정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환경 · 국토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서비스 개시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신설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강화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도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ㆍ벌금 병과 제도 개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육상발생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대상 폐기물 축소

◇보건복지 · 여성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등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고용노동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 기준 세분화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최저임금액 인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확대

◇소방·경찰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보훈 · 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병 봉급 인상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 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개정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해양경찰청 이관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교육 · 문화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시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2013.3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개선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지원 확대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700㎒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 종료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농식품 · 산림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우대 확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2013∼20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등록 대상 축종 확대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예방 대책 강화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일원화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 발급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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