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이윤재회장 119억 횡령·배임 재판에
피죤 이윤재회장 119억 횡령·배임 재판에
  • 신관식
  • 승인 2012.12.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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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거래대금 차액 되돌려 받은 43억 등

[이지경제=신관식 기자]피죤의 이윤재 회장(78) 총 119억7,630여만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 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피죤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피죤 구매팀장을 통해 제품 용기에 부착하는 각종 스티커를 인쇄·납품하는 S업체로부터 11억1,950만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해 플라스틱성형 전문업체인 S사와 D사로부터 각각 7억9,350만원, 4억1,790만원, 화학업체인 S사와 O사에서 각각 2억여원, 5억3,950만원 등 각 업체마다 수억원 이상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10월21일~2011년3월7일 기간 동안 임의로 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피죤 법인자금 8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내·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재무팀 직원에게 횡령 액수만큼 매출향상격려금, 영업특별활동비 지원금, 복리후생비, 회의비, 수수료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토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현금 11억3,480만원 중 8억3,000만원을 가족의 개인금과 금융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투자나 중국 현지법인 투자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5월 중국 현지법인 공장 리모델링 명목으로 피죤과 J건설업체간 21억5,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뒤 한달 후 5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회장은 이어 2010년 5월 혼다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및 부평공장 리모델링 공사 등의 명목으로 피죤고 J건설업체간 39억5,0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발됐다.

이같은 이면 약정에 따라 이 회장은 2010년 5~6월 딸 이주연 대표이사를 통해 현금 2억원을 전달받았고, 지난해 1월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J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건네 받았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피죤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한공사에 근무하는 국내 직원 6명을 마치 피죤에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등재한 후, 이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40억5,590만원을 부당지급해 피죤 측에 피해를 끼쳤다.

이 회장은 또 유한공사 측이 소유한 중국 천진 공장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죤 회삿돈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2009년 5월 J건설업체와 유한공사 소유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죤이 소유한 부평공장, 진천공장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2009년 5월~2010년 6월 피죤이 유한공사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18억6,500만원에 달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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