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력
  • 남라다
  • 승인 2013.01.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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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독점 권한도 5개 기관에 분산 유력 검토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공정위의 권한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5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 잣대보다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해치지 않도록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어 그 동안 검찰 고발 조치가 1%에 불과해 대기업 봐주기식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고유 권한인 검찰 고발 등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 집행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외부 견제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어떻게 실현되나?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현할 수 있는 핵심 정부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수출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내수로 전환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 중소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3불 정책을 제시했는데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와 괘를 같이 하고 있는 부서가 단연 공정위로 손꼽히고 있는 것. 이렇다보니 이날 진행된 공정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의 논의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수위는 대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감사원이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발견한, 국민권익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각각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이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기소 및 공소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의 불공정행위 직접수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검찰의 소관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발해 제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보호에도 앞장선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건설·정보통신(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인수위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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