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부활, 서민 재태크 '재형저축'
18년만의 부활, 서민 재태크 '재형저축'
  • 신관식
  • 승인 2013.0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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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등 혜택


[이지경제=신관식기자] 이르면 2월 중순이나 3월에 출시될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에 대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소득세 14%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이 크기 때문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서 재형저축의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달 중 확정될 계획에 있다고 전해져, 이르면 2월 중순이나 3월 재형저축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는 소득세가 없으며, 전업주부나 어린이 등 소득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재형저축은 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되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들이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1976년 정부가 저축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재산 축적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했던 비과세 적립형 재형저축이 지난 1995년 이후 18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가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것은 2000년대에 들면서 급감해진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시행령을 거의 마무리 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늦어도 3월쯤에는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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