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 검찰 고발키로
공정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 검찰 고발키로
  • 남라다
  • 승인 2013.01.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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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의 제재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부 세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내부거래로 적발된 대기업에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재벌들의 형제그룹 간 부당지원을 근절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된 대기업은 앞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대부분 '과징금'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총수일가 지분이 48.5%인 SKC&C의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65.1%에 달한다.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45.2%지만 이후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3.4%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많은 분야인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 비중은 무려 95.3%에 달한다. 물류 계열사는 더 높아 99.5%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

      

게다가 총수일가가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계열사에 간접 지원을 직접 지시해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신세계, 이마트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자신의 누이인 정유경씨가 40% 지분을 보유했던 신세계SVN의 빵집이나 피자점이 입점할 때 판매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게 해줬다.

 

내부문건 등을 통해 신세계의 부당지원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솜방만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역할을 대신했다.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현재 수사중이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시민단체가 전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위상에 흠집을 가한 사례다. 공정위가 그토록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방안을 꺼려하면서도 대기업 고발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의 규모가 크거나 제재 후 시정되지 않는 대기업을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 제도를 신설해 대기업의 형제그룹 부당지원에 대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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