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49위 한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업계 49위 한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 서영욱
  • 승인 2013.0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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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보전처분·금지명령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업계 49위인 한일건설이 워크아웃 3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일건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축경기 불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과다한 보증채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결국 2010년 7월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633억원 상당의 신규자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한일건설에 대해 1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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