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경쟁당국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총 6억7,298억원으로,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1억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LG가 4,16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1.3%로 지난 2011년 점검 당시(2008년~2010년)의 3.8%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집단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금의 5%(지난해 4월 전 거래 시 10%) 이상 또는 50억원(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 계열사의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차의 공시의무 위반은 HMC투자증권이 기아차로부터 채권 인수를 위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한 것을 포함해 총 8건이다. SK와 LG는 각각 6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그룹별 위반비율을 보면 LG가 1.7%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 1.4%, 현대차 1.3%, SK 1.0%로 분석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이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에 대해 4억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와 현대차는 각각 1억6477만원과 60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LG는 가장 적은 4160만원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시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첫 점검임에도 4대 그룹은 비교적 공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점검을 시행해 공시의무 준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