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감몰아주기 1위…증여세만 182억 최다
현대차, 일감몰아주기 1위…증여세만 182억 최다
  • 남라다
  • 승인 2013.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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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STX 회장, 총수 개인중 1위 증여세 102억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 집단을 내부거래를 통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증여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으며, 총수 개인으로는 강덕수 STX 회장으로 조사됐다.

 

7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20개 그룹의 2011년 기준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 규모는 182억원에 달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초로 올해 처음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2012회계연도 실적 발표가 완료되지 않아 2011년 회계연도를 토대로 작성했다.

 

STX그룹(102억원)도 100억원을 웃돌았다. 그 다음으로 ▲SK그룹(87억원) ▲삼성그룹(60억원) ▲대림그룹(30억원) ▲GS그룹(23억원) ▲한화그룹(13억원) ▲현대그룹·CJ그룹(각 5억원씩) 등의 순이었다.

 

총수 개인별로는 강덕수 STX 회장이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9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3~5위에는 최태원 SK 회장(74억원)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73억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47억원)이 나란히 올랐다.

 

이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30억원), 허정수 GS네오텍 회장(20억원), 최기원 SK나눔재단 이사장(13억원),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7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세후영업이익×(내부거래 비중-30%)×(총수일가 개인별 주식보유비율-3%))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계산한 뒤 10% 자진신고세액을 적용·산출해 낸 액수다.

 

현행 증여세법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경우, 해당 그룹의 보유지분이 3% 이상인 총수일가에 대해 세후 영업이익분의 상당액을 증여세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고 있고, 지분 분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증여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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