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시행이전 성형수술 받아야 유리”
“개편안 시행이전 성형수술 받아야 유리”
  • 황재훈
  • 승인 2010.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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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대 시행…미용목적 성형·운전면허 학원 등 포함

 

2010년 세제개편안의 핵심포인트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이 재등장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2002년 개편안에 포함되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입법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은 현행처럼 면제를 유지하되 쌍커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은 부가세 과세로 전환한다.

 

농어민을 위한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를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영역과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의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이러한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영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역시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 7월1일 이전에 성형수술 및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다니는 것이 부가기치세 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도학원의 경우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해서만 과세로 전환된다.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해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된다.


황재훈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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