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옛 인천대 건물과 땅 등 946억원에 사들인 땅을 청운대에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7.71%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재정건전성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광역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 11월 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연면적 2만 5,517㎡의 옛 인천대 본관 건물과 토지 5만 6,350㎡의 도화부지를 946억 8,200여 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도화지구 재개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분양하기 위해 조성 중이던 곳으로 추정 조성원가만 1,634억 1,500만원에 달했다.
당초 인천시는 2010년 10월께부터 이 부지를 제2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었는데 지방대 가운데 처음으로 수도권 이전을 노리던 청운대가 2011년 7월 이 땅을 제2캠퍼스 부지용도로 612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청운대가 제시한 가격이 조성원가는 물론 추정감정가격(1,126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자 청운대 유치를 중단하겠다고 송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럼에도 송 시장은 2011년 9월 6일 이리형 청운대 총장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이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운대 유치업무를 맡았던 담당과를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청운대는 2011년 9월 23일 604억원에 이 땅을 사들여 2013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예정가를 애초 감정가보다 크게 낮춘 788억 9,200여 만원으로 정해 2012년 1월 2일부터 입찰에 부쳤고 청운대는 입찰 참여를 미루며 3번 유찰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통상 7~10일로 정하던 회차당 입찰기간을 2~4일로 단축해 총 4회 입찰을 실시키로 하고 3·4회차에서는 최초예정가에서 10%씩 예정가를 낮춰 결국 2012년 1월16일 청운대가 631억 1,500만원에 낙찰받게 했다.
특히 인천시는 입찰방식을 산업대학교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제한해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당시 산업대학교는 청운대를 포함해 전국에 2곳 뿐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실질적으로 청사예정부지를 청운대가 요구한 가격 수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편법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해 최초예정가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땅을 946억 8,200여 만원에 사들였던 인천시는 315억 6,700여 만원(감정가 대비 157억7,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유재산을 취득해 특정법인에 처분하는 식으로 시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송 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