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합의, 서울 집값 하락세 ‘일시정지’
양도세 기준 합의, 서울 집값 하락세 ‘일시정지’
  • 서영욱
  • 승인 2013.04.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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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상승, 한강변 층수 가이드라인에 지역별 희비 교차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1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여야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기준에 합의하면서 추락하던 부동산 시장을 멈춰 세우는데는 성공했다.

 

소형,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서울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는 6주 만에 다시 멈췄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매수세는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매매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모두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로 지난주(0.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송파가 0.92%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도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의 상승에 힘입어 △송파(0.17%)와 △강남(0.02%)이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에서는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방침에 이어 양도세 기준완화로 세제 혜택까지 가능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 면적대별로 1,000만원~3,500만원씩 더 오른 가운데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9억원대 초반이었던 112㎡의 시세가 금주 10억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 청실1차 등이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한편 서울시가 영등포 여의도, 송파 잠실, 강남 압구정, 서초 반포, 용산 이촌 등 5구역에 대한 한강변 층수 가이드라인 확정한 이후 한강변 아파트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고층수 50층이 적용되는 여의도와 잠실 일대는 호가가 들썩이고 있는 반면 중저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용산 이촌지구 등은 매매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는 3월 말 이후 면적대별로 3,000만원~5,5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연말에 비해 매매시세가 1억원 가량 상승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악재에 층수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올 들어 7,500만원~1억 2,50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 ▼강북(-0.12%) ▼강동(-0.10%) ▼동대문(-0.09%) ▼강서(-0.07%) ▼구로·은평(-0.05%) 등 대부분 지역은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동은 길동 삼익파크, 상일동 고덕주공 등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지난 3월에 한차례 오른 이후 거래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1,000만원-3,0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고덕 아이파크 등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도 중대형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동대문은 전농7구역을 재개발한 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2,400여 가구) 입주 여파로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세제 감면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매수세의 대기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안동 래미안장안1차, 장안1차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01%)을 제외하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4.1대책 이후 매수문의 늘었으나 아직 거래는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0.02%) ▼용인·인천(-0.01%) 등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일단락되면서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서울(0.03%) △신도시(0.01%) △수도권(0.01%)로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서울은 △강북·중랑(0.18%) △서대문·은평(0.13%) △구로(0.09%) △성동(0.08%) △노원·성북(0.06%) 등 강북권 중심으로 올랐다. 반면 ▼동대문·서초(-0.07%) ▼강동(-0.01%) 등은 전셋값이 내림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03%) △일산·분당(0.02%)이 올랐고 산본, 평촌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도 전세 거래가 한풀 꺾이면서 △인천·용인·과천(0.03%) △이천·안양·고양(0.02%) 정도만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지역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4.1대책의 상임위 논의와 최종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지만 세제 감면 대상 기준이 완화된데다 4.1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되면서 거래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의 소급적용 여부 등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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