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불법대출' 시행사 대표 징역 6년
'고양터미널 불법대출' 시행사 대표 징역 6년
  • 김형진
  • 승인 2013.05.03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대출금 일부 도박과 개인 부동산 매입


[이지경제=김형진 기자] 저축은행장과 결탁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중 수백억원을 도박과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사용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4)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자신 소유의 6개의 법인과 60여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허위담보를 걸어 에이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 이씨가 불벅적으로 대출 받은돈이 수천억원에 이르며, 이들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사건의 최대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3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윤영규(64)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모(54)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대출로 인정되는 배임액이 4,135억원"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예금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국가 경제에 혼란은 입힌 점 등을 볼 때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불법대출의 수익자로 일반적으로는 배임 혐의의 공범관계가 될 수 없지만 대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부실에 영향을 끼친 시행사의 실경영자인 점 등을 볼 때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430억여원에 달한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에이스저축은행은 이미 2004년에 좌초 위기에 있었고, 종전 시행사에 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벌인 점, 대주주와 임원들이 터미널 시행사 불법대출과 관련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 행장과 최 전무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진 kji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