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영업정지…계약 GFMI손보로 이전
그린손보 영업정지…계약 GFMI손보로 이전
  • 최고야
  • 승인 2013.05.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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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프엠아이손보, 자베즈제2호SPC 설립 보험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그린손해보험(주)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그린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하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주)는 자베즈제2호SPC가 그린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허가를 받고 설립한 보험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더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난해 7월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16일 자베즈제2호SPC를 인수자로 결정하고 동 인수자가 설립하는 보험회사에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지난 2월 13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위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4월 17일)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지난 23일 ‘의견없음’을 통보받았고,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도 지난 4월 23일 계약인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이전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해 보험계약자 및 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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