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스왑연계대출, 1.2% 청산비용 주의해야"
"이자율스왑연계대출, 1.2% 청산비용 주의해야"
  • 최고야
  • 승인 2013.05.20 1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자율스왑 설명부족·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 A씨는 기존대출의 대환(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시 담당자가 본점의 지시라고 하면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파생상품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요했다. A씨는 손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고, 1개월 후 바로 중도 해지했다. 그런데 이자 외에 5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문의한 결과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해서 그런 것이라며 담당자의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기존 대출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인 대출상환액의 1.0~1.5%이외에 중도상환시 평균 대출금액의 1.2%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드는데 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국내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중 취급한 이자율스왑 연계 변동금리대출은 총 1,017건, 6조9,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중 고객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은행에 지급한 이자율 스왑 청산비용은 168억원(227건)이다. 

2012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연계변동금리 대출잔액은 5조8,000억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한다.

2012년 말 현재 이자율연계스왑대출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은 총 1,2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하도록 지도해오고 있다. 

또한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