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채무조정·지분매각' 신청 방법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지분매각' 신청 방법
  • 최고야
  • 승인 2013.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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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통해 지원 실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31일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상환스케줄을 재조정해 줌으로써 채무 부담을 줄여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미 보유 중인 부실 주택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6월 중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31일부터 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아래는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신청 관련 문답이다. 


◇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및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크게 채무조정과 지분매각을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조정은 2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포함 최장 30년까지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해 분할상환하며,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원금 감면은 없다. 

지분매각방식은 채무자의 담보물건 관련 채권을 전액 매입한 경우 채무자에게 주택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지원 기간은 10년이며 지분사용료는 채무조정이율과 동일하다. 지분매각자는 향후 자신이 매각한 가격과 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되사갈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캠코는 우선 5월 31일부터 관리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채무자는 서울 본사 및 전국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즉시 소득내역 등 지원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확정시 채무조정기간, 원금감면유예, 채무조정이율, 지분매각 등 채무조정 내용을 신청자와 캠코가 협의후 약정체결했다. 

캠코의 하우스푸어지원은 금융회사가 매각한 부실담보대출채권 채무자로 제한됨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와 협상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한 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한 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한 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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