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검찰, 박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 최고야
  • 승인 2013.05.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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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마트저축은행 부당이득 두 차례 고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이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지난 29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혐의로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경 대유신소재의 2011년 경영 실적 악화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유신소재 발행주식 총수의 3.76%인 227만4,740주를 매도해 9억2,7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서울 역삼동 소재 3층 건물을 2010년 경매로 43억7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주변 시세보다 높은 50억원을 받고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해 부당이득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스마트저축은행과 보증금 30억원, 월 임대료 2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데 이어 2011년 2월에는 보증금 50억원, 월 임대료 900만원으로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대차 계약은 은행 측이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내부 이사회 의결과 금융감독원에 서울지점 설치 인가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임대 계약을 먼저 맺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른 금감원 고발에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은행 임직원의 전자메일 기록,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미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압수물을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회장을 소환해 저축은행과의 부당한 거래나 외압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대유몽베르 골프회원권을 6억원에 매입한 사실과 박 회장이 2010년 6월 스마트저축은행 등기이사로 등재한 후 2011년 8월 사임한 점 등을 들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고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 혐의나 단서가 확보돼야 수사할 수 있다"며 "현재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를 받으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회장실과 지점장실 등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박 회장이 연루된 의혹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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