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켓, 롯데카드 독점계약 취소 왜?
빅마켓, 롯데카드 독점계약 취소 왜?
  • 남라다
  • 승인 2013.06.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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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백기'…정부, 처벌 강화 기조에 '발 맞추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마트가 회원제 할인점 '빅마켓'에서 롯데카드만을 사용하도록 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인 가운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빅마켓은 그간 롯데카드 결제만 가능했다. 그런데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4개 매장에서 기존 롯데카드 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각종 현금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회원 유효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빅마켓이 갑자기 결제 신용카드 확대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매서운 칼끝을 드리운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그룹이 잇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한 의혹도 일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50원 가량 싼 수수료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 롯데마트가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친환경 비닐봉투 공급업체로 정했다. 다른 업체보다 늦게 입찰에 참여한 롯데알미늄이 다른 업체보다 10원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친환경 비닐봉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와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일었다.


다수의 계열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빅마켓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확대에 나선 것. 개점 1주년을 맞아 국내 시장 상황에 맞는 '토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슬그머니 결제 카드를 확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에서는 계열사인 롯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빅마켓이 롯데카드와 독점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외국계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와 삼성카드간 독점계약을 비교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빅마켓이 계열사인 롯데카드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1.5% 수수료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점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0.7%로 가맹점 수수료를 정했다. 하지만 빅마켓과 롯데카드의 수수료는 2.0%으로 코스트코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통상 대형마트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1.9~2.1%라고 볼 때 엇비슷하지만, 코스트코와 같은 회원제 할인점으로 카드사와 독점계약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트코와 같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빅마켓이 계열사인 롯데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할인 혜택을 거절한 셈이다. 계약 당시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는 1.5% 선이다.

 

한 자영업단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감 몰아주기의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부의 편법 이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처벌 강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발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빅마켓도 롯데카드와의 독점계약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새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내부거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독점 계약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빅마켓을 이용하려면 롯데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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