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광교’, 에콘힐과 함께 물거품 되나?
‘명품 광교’, 에콘힐과 함께 물거품 되나?
  • 서영욱
  • 승인 2013.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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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에콘힐 ABCP 만기연장 거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광교신도시 초대형 주거문화상업복합단지 ‘에콘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잇단 대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명품’을 내세웠던 광교신도시가 ‘누더기 신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에콘힐 파이낸싱(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3,700억원의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에콘힐(주)가 ABCP를 만기일인 오는 25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부지 소유주인 도시공사와 에콘힐(주)간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에콘힐 조성사업은 광교지구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일상3)와 주상복합용지(C3, C4) 11만7513㎡에 연면적 71만 963㎡, 6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과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715실), 4∼5층 규모 상가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코엑스의 2.7배 규모로 사업비만 2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2008년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은 2009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콘힐(주)를 설립하고 사업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에 빠져 토지비 감액 및 할부이자 면제, 대물납부, 주상복합 우선 추진 등을 도시공사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사는 에콘힐(주)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에콘힐(주)이 스스로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자금조달계획 이행 등의 조건을 달아 지난 3월 ABCP 만기일을 3개월 연장해줬다. 그러나 에콘힐(주)는 만기일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별다른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다.

 

공사는 ABCP 만기일이 지나 에콘힐(주)과의 계약이 해지되면 부지를 나눠 매각하거나 지주공동사업을 도입해 사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지주공동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비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에콘힐(주)가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ABCP의 추가 만기연장은 이자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약금 790억원을 제외한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상환에 대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충분한 자금 시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를 재공급하면 지가하락으로 분양금액은 감소하겠지만 광교신도시에 대한 시장 선호도 등을 고려하면 분양대금의 조속한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콘힐은 현대백화점이 지난 2010년 말 에콘힐 자금관리회사인 에콘힐 ANC와 백화점 부지에 대한 매매 가계약을 맺고 서도 에콘힐 건축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백화점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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