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위한 것보다 공익적 목적 큰 것으로 판단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경찰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가 드러난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리점주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리점주가 영업직원을 명예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8일 남양유업 대리점주 김모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7일 남양유업 전(前) 영업사원 이모(35)씨는 자신과 대리점주 간 욕설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를 통해 "녹취 파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며 "욕설 한 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김씨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으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인터넷 유포 이후 이른바 갑(甲)과 을(乙) 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이 이뤄진 점으로 볼때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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