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작년 한해 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화재로 지급된 보험금은 1174건의 화재에 모두 92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손실 추정액만 54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의 지난해 주택화재 손실 추정액만도 498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며 지급된 보험금액은 20%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손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파트 중 27%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개인주택의 경우에도 69%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되 있으며 다세대연립주택은 무려 71%에 달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의 한도가 작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입해도 가구당 평균 보험금 한도액은 2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화책임법 개정 역시 주택보험금 지급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에 한몫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인해 화재 시 개인의 책임은 엄격하게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 소유와 거주 주택에 개인의 실수로 일어났다면 그 개인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해운대 화재 역시 수사 결과 개인의 실수로 일어났다면 그 개인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한편, 손보협회의 이득로 보험업무본부장은 “초고층 아파트 증가 등으로 화재 위험은 커졌지만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