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사원 남용 관행 '손질'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사원 남용 관행 '손질'
  • 남라다
  • 승인 2013.07.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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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의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발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대형유통업체에게 자진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의 원가를 5~8%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슈퍼갑'인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려온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규모는 백화점 10만3,856명, 대형마트 4만3,201명 수준이다. 판촉사원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파견하는 직원으로, 대부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요청해 이뤄줬던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전가하면서도 직원인 양 파견사원에 판매목표량을 강제하고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롯데백화점 입점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이 과도한 판매목표량 부과로 인한 심적압박을 받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올 초 이마트에서는 판촉사원에게 업무 이외의 일을 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외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는 허용된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파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구두·유선·이메일로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에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즉시 납품업체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외 종업원 파견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졌으며, 불이익도 금지했다. 대형유통업체는 파견된 종업원을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올해 안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정원 기업협력국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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