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 식품 70%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타르색소는 주로 껌과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해성 논란으로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9종만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타르색소 검출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캔디류는 65개 제품 가운데 51개, 츄잉껌은 15개 제품 중 11개, 과자는 9개 제품 중 5개, 초콜릿류는 9개 제품 중 4개, 혼합음료는 2개 제품 모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색소도 나왔다. 츄잉껌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70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이 넘는 53개 제품에서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개별로 사용할 때 보다 2가지 이상 혼합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량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EU는 '타르색소가 어린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색소별 일일섭취허용량(ADI), 허용기준치(Maximum level) 등을 최대 82.5% 이상으로 줄였다.
EU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 확대 및 허용 기준을 마련하며 ▲그린푸드존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