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가 자본력을 내세워 지역 중소업체의 다수의 대리점을 빼앗아 거의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경 대전·충남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의 소속 대리점 총 11곳 중 9곳을 영입했다. 이들 대리점에 물량지원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영입했으며,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지역 중소업체 대리점 전부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새로 영입된 대리점에는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제품을 일반대리점 공급가보다 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계약 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 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해 지원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이트진로에 대부분의 영업망을 빼앗긴 피해업체는 매출의 80%가 급감하면서 폐업위기에 놓였다. 해당업체의 연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6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 시각에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새로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수시장의 전체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대형생수 시장에서 하이트진로음료는 19%(전체 11%)를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