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이마트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3년 5개월을 끌어 온 이마트와 북구청간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매곡동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는 이마트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됐다는 점만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 은폐 등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마트가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당초 건축허가상의 하자를 대부분 보완한 만큼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이마트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반려한 것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부는 이마트의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장이 반려처분 근거로 든 3가지 중 사업부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상권영향 평가서 및 사업개시동의서 미제출은 위법하지만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광주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점포개설 등록신청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북구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사실상 이마트가 승소하는 결과와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북구청장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의 선고가 엇갈리면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마트 점포 입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