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마트 승소…"골목상권 붕괴 우려" 반발
광주 이마트 승소…"골목상권 붕괴 우려" 반발
  • 남라다
  • 승인 2013.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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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북구청 상대 항소심 승소에 따라 사법부 규탄 목소리 높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시민단체가 법원이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송에서 이마트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골목상권 붕괴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판결로 판단한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보다 중요한 원칙을 망각한 사법부의 판결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매곡동 이마트 입점은 인근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와 골목상권 붕괴, 교통대란과 학습권 침해 등 공익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광주지역 대형마트 상황을 볼 때 유통재벌의 독점과 지역경제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사회적 현실과 지역민의 삶을 외면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4년 가까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판결이 끝이 될 수 없다.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역민과 공유하고 이마트 입점이 저지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은 이에 대해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내용을 심층 분석해 기간 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5개월을 끌어 온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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