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여직원 차별' 횡포…결국 검찰행
남양유업 '여직원 차별' 횡포…결국 검찰행
  • 남라다
  • 승인 2013.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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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결혼·임신하면 불이익 준 적 없다"…검찰, 공안2부 배당 예정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를 부려 곤욕을 치렀던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근로계약을 들먹여 여성직원들을 차별대우 해왔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전날 결혼·출산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이사 및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산전출산휴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거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도 남성 직원과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나는 등 채용과정에서도 성차별이 자행돼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남양유업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1950명, 비정규직 720명인 가운데 여성 정규직 규모는 겨우 89명에 불과하다. 전체 정규직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비율인 셈이다.


게다가 여직원이 결혼이나 임신을 할 경우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본사 직원 2,700여명 중 기혼여성은 6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모두 계약직인 상태다. 이들은 결혼전엔 정규직이었지만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조사 결과 남양유업 정규직 중 여성은 5%뿐으로 임신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출산하면 해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직원과 남직원의 평균 급여 차이가 최고 2배에 달했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업보고를 보면, 생산직의 경우 남성은 5,114만원, 여성은 2,539만원으로 약 2배 가량이 차이가 났으며, 영업직은 남성 3,070만원, 여성(1,668만원)에 비해 1.84배 임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하고 퇴사하도록 종용했다"며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임신 자체를 미루거나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을 결혼 전 정규직에서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기혼여성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약 10%의 임금이 깎이고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은 이날 노동부에 성차별 직권 조사와 특별감독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전체 직원 2,691명 중 여직원은 962명으로 이 가운데 기혼여성은 627명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여직원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임금 등에 있어서도 여직원의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노동 분야를 전담하는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에서는 남양유업의 일선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홍원식 회장을 소환하는 등 주요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척됐지만 공정위의 추가 고발 등이 예정돼 있어 보강수사를 좀 더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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