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2천만원대 상품권 판촉비 전가 '철퇴'
제너시스BBQ, 2천만원대 상품권 판촉비 전가 '철퇴'
  • 남라다
  • 승인 2013.07.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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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 발행 수수료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내 치킨업계 1위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상품권 발행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가 직접 발행한 상품권 발행 수수료 10%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상품권 판촉비를 전가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상으로 공급한 1만원권 상품권 사용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가해 왔으며, 장당 1,000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수법을 썼다.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 상품권 금액은 총 2,020만5,000원 규모에 달했다.

 

가맹본부에서 판촉용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나눠준 뒤, 이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맹점주가 판매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 상품권 구매를 거부한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매를 강제했다.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부터 상품권 수수료를 3%(1만 원권 상품권 1장당 300원)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가맹점 수 기준 치킨업계 1위인 '비비큐치킨' 외에 '올닭',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올떡' 등 총 9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합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 원을 기록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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