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본사 횡포, 점주들 '투트랙'으로 맞서다
미니스톱 본사 횡포, 점주들 '투트랙'으로 맞서다
  • 남라다
  • 승인 2013.07.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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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소와 함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미니스톱 본사의 숱한 횡포로 시달려온 가맹점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와 함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투 트랙 방식으로 '갑(甲)질' 방지 묘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조치는 공정위 조사가 최장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과징금만 부과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정신청도 같이 이뤄졌다. 한국공정조정원에서 진행하는 기업과 신고인과의 조정은 조사 기간이 짧고 개인별 피해구제가 이뤄지는데 장점이 있어 점주들이 투 트랙 방식으로 미니스톱 횡포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편의점주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상수익률 허위광고 등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점주, 본사의 백화점 식 횡포에 시달리다.

 

이와 동시에 편의점주들은 집단으로 점주들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했다. 공정위 신고와 같은 날 편의점주 11명이 집단으로 조정신청을 하기는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편의점주들이 미니스톱의 갖가지 횡포에 시달린 결과라는 게 편의점주와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설립된 지 20여년 동안 감행된 미니스톱의 횡포는 그동안 '백화점식'이라는 지적이다.

 

편의점주들은 미니스톱 본사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 예상 수익률 및 판매지원금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송금 및 과도한 미송위약금(1일 5만원) 등의 횡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도 이해못하는 이익분배 및 회계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중단,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점주들은 지적했다.

 

편의점주를 대신해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측은 미니스톱 가맹계약서는 '상식이하'의 가맹계약서로, 다른 편의점 가맹계약과는 다르게 특이한 계약구조로 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점포 개설과 동시에 본부에 빚을 떠안은 채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점주들이 적잖은 이유에서다.

 

점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본사와 점주간 채권재추거래내역인 MS계정이다. MS 계정은 점주들이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용과 형식이 복잡해서 이익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니스톱 점주와 본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데 이 때 생긴 빚은 MS 계정 내에서 조정된다. 또 이익분배, 전산 회계 처리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제대로 설명이나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편의점주들은 계정 상의 오류를 모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회계기간 별로 정산해 가맹본부에 채권이 있는 경우 연 12%의 이자, 미송금의 경우 위약금에 추가해 1.5배의 이자를 추가로 적용해 공제하고 있어서 점주들이 MS계정에 대한 이해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투 트랙 방식으로 미니스톱 제재 받고, 피해 구제 받겠다"

 

이처럼 온갖 미니스톱 본사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달 초 공정위 신고와 더불어 공정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다.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조사 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지만 샅샅이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수사가 가능하고,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징금 등 횡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 조사의 이점으로 이러한 요인으로 참여연대가 대신 신고를 단행했다.

 

공정위 조사 기간은 통상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남양유업의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이 커 빠른 시일내에 조사 결과가 이뤄졌음에도 대리점주들이 신고한 지 5개월이 걸렸다. 피해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에 신고해 7월에야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 신고에 따라 신고인들의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투 드랙 방식으로 미니스톱 횡포 대응책을 세운 까닭이다.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편의점주들이 본사를 혼쭐 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게 다소 흠이다.

 

이 때문에 11명의 점주들이 집단으로 공정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 조정원은 편의점주(신고인)와 본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그간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배상과 함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조정원 판단에 따라 조정을 내린다.

 

또 단기간에 조정이 이뤄진다는 장점도 있다. 공정위 신고를 할 경우 최장 1년여를 기다려야 하는데 반해, 조정원의 경우 최대 60일에 조정이 끝난다. 단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이 연장되기도 한다.

 

이 조정 결과를 기업 측과 신고인이 받아 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한 쪽이 거부할 경우 조정 불성립된다. 불성립할 시 대개는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조정결과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사로 가는 발판으로 여기는 신고인들도 있다.

 

미니스톱의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11명의 점주들이 집단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의 한 점주는 조정 결과 손해배상과 위약금 없이 폐점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본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점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다른 경기도 수원의 점주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불성립된 뒤 본사로부터 소송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한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이번 투 트랙 전략은 미니스톱 횡포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개인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 없이 폐점을 할 수 있는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니스톱은 조정원의 조정 결과를 무시하고 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거부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집단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조정원의 조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점주와 의견 조율을 통해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는 추후 판단할 문제"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원의 조정 결과에 적극적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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