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에 따른 고발…홍원식 회장 제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 소회의를 열고 검찰의 고발요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 요청을 한 것.
앞서 지난 5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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