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SPC 설립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SPC 설립요건 완화
  • 서영욱
  • 승인 2013.07.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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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출자비율 100%→50%로 낮춰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절차에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일괄 승인제 도입으로 약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5인 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신설도 추진한다.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같은 분양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밖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사무가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도시관리 업무 증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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