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5일 발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저축성 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해 저렴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개인들이 소득 활동기에 연금과 노후의료비를 적극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되고,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이 설계된다.
또한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오는 2015년까지 일반 채널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현행 30%에서 오는 2015년까지 각각 70%,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의 계약체결비용도 일반 채널 대비 50%수준까지 줄인다.
아울러 개인연금에 대한 상품 성격, 세제 혜택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구축된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실효된 계약에 대해 현행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 절차 없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 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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