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대강 비자금’ 윤곽, 검찰 수사 속도
대기업 ‘4대강 비자금’ 윤곽, 검찰 수사 속도
  • 서영욱
  • 승인 2013.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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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GS·현대건설 등 비자금 정황 속속 포착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업에 흘러들어간 비자금을 속속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건설 등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확이 포착돼 일부 임원들에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8일 청구했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낙찰받은 공사 구간에서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공사대금 집행내역과 회계자료 등이 불일치한 점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자금거래내역을 비교 검토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이 설계용역을 수주받기 위해 대우건설에 수억원의 비자금을 건넨 것과 옥씨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초 대구지검 특수부는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에서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대우건설에 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날 저녁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1위로 떠오른 업체로 증권가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업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영윤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대부분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에도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추가로 비자금을 전달받은 건설사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고 50억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 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 왔다.

 

도화엔지니어링과 같은 설계업체인 ‘유신’ 역시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유신은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했던 낙동강 32공구사업(낙단보),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한강 6공구사업(강천보)에서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검찰은 수주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장비를 공급하는 ‘그린개발’은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한강 6공구사업(강천보) 구간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한 그린개발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상납해 하도급을 따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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