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비자금 살포’ 대우건설 간부 구속기소
전방위 ‘비자금 살포’ 대우건설 간부 구속기소
  • 서영욱
  • 승인 2013.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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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3억원 마련해 서남물재생센터 등 수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비자금을 조성해 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금품로비를 벌인 대우건설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대우건설의 금품로비를 총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로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옥씨는 2009년 하도급업체에게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3억원을 마련한 뒤 서울시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금품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2009년 8월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신호팀장 김모씨에게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청탁한 뒤 대우건설이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자 모두 1만 유로(약 1억7,600여만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본부장 주모씨에게 구의정수센터 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평가점수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옥씨는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로비자금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옥씨의 공모자들을 계속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대상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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