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주도, 대형건설사 임원에 영장
4대강 담합 주도, 대형건설사 임원에 영장
  • 서영욱
  • 승인 2013.09.04 1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임원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임원 6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수사하면서 건설사 고위 임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당시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에서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며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입찰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공사의 규모와 입찰담합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고려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업체와 고위임원을 우선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며 이들 건설사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57)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장 사장은 2011년 이후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이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지낸 점 등에 비춰 청탁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입찰비리와 금품 로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