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총수지분율 가닥…현대차 '울고' 롯데는 '웃고'
'일감 규제' 총수지분율 가닥…현대차 '울고' 롯데는 '웃고'
  • 남라다
  • 승인 2013.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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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율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기업 희비 엇갈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은 상장사는 총수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10대 상위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현대차그룹이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인 데다 규제 대상에 10개 이상 계열사가 포함돼 암울하다. 이에 반해 내부거래 규모면에서 삼성과 맞먹고 부당이득 의혹이 불거지거나 제재를 받았던 롯데는 이번 규제 그물망을 살짝 빗겨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를 정하고 내주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 576개사 중 이번 일감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46개사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GS그룹과 현대차그룹이었다. GS그룹이 GS네오텍, 옥산유통, GS아이티엠, GS 등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도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삼우, 현대오토에버 등 11개사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SK·한진·한화 등은 4개사, 삼성 3개사, LG·두산 2개사였다. 롯데와 현대중공업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어 아예 제외됐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의 내부거래 합산액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그룹이 7조1,269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삼성은 1조9,409억원, SK는 1조4,855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GS(9,660억원), 두산(7,381억원), 한화(7,179억원), LG(3,744억원), 한진(7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총수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정했을 시 규제 대상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10% 총수지분율로 규제했다면 80개사였겠지만 지분율을 10% 올리면서 절반 가까이 규제 범위에서 빠졌다. 당초 공정위와 국회가 대기업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지만 정작 규제를 받을 기업이 적어 8% 규제법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총수지분율 기준이 10%가 아닌 30%로 결정되면서 내부거래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쏙 빠져 논란이다.

 

내부거래금액으로 따질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롯데그룹이다. 삼성그룹은 삼성SDS가 내부거래비중 72.45%로 꽤 높지만 총수일가지분이 17.17%에 그쳐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SDS의 내부거래금액은 무려 3조2,051억원에 달한다.

 

롯데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많이 불거졌던 기업이다. 롯데의 코리아세븐은 관계 계열사 대홍기획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일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ATM 1,500대를 사들일 때 ATM 제조·유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롯데기공을 통해 ATM을 사들여 통행세를 챙겼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그치지 않는다. 또 빅마켓에서 롯데카드와 독점 계약을 맺을 당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등 부당거래 의혹이 수시로 일었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롯데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내부거래가 급증한 기업이기도 하다. 롯데의 내부거래금액을 보면 삼성과 맞먹는다. 롯데상사(6,915억원), 롯데정보통신(4,099억원), 롯데제과(2,357억원), 롯데칠성음료(2,324억원), 롯데쇼핑(2,532억원)을 합산하면 1조8,227억원이었다.  롯데의 총수일가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 상장사인 롯데쇼핑도 총수일가 지분이 27.74%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GS그룹의 경우 상장사인 GS건설(5,452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29.43%로 턱걸이로 벗어났고 한진그룹에서는 핵심기업 대한항공(928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10.08%로 규제망을 피했다.  또 한진 계열 싸이버로지텍(27.5%), 현대차그룹 계열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도 제외됐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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