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동양인터·동양의 투자자 일부 손실 발생"
"동양레저·동양인터·동양의 투자자 일부 손실 발생"
  • 최고야
  • 승인 2013.09.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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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 고객자산은 안전 관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0일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이날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들 기업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경영부진 상태가 지속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양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금감원 감독 대상인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동사에 예탁한 고객예탁금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동양자산운용의 고객자산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등 수탁회사에 전액 분리 보관돼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과 관련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57.6%로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이 3%에 불과해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인 지급여력비율도 6월말 기준으로 231.7%%로 계약자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30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총 10명의 전담인력과 함께 2개월간 운영된다.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와 접수를 받는다. 금감원은 필요시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건섭 부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는 금감원불안전판매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최대한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이 지원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투자자의 CP, 회사채 손실 얼마나 되는가. 

"손실규모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진다. 동양증권 계열사가 지분관계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 법원이 관련자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 CP와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투자자 손실이 보전되는가.

"불완전판매에 대해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신고하면 최대한 검사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

◇ 2조원 되는 ELS, DLS가 별도 보관 추진 중이라고 했다. 지금은 아닌가. 동양증권은 돈이 빠져나가서 부도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ELS, DLS 안전한가.

"지난번에 말했듯 동양증권 자산은 여유가 있다.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 없다. 점검반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투입되서 1차 확인한 결과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늘부터 특별점검반이 검사반으로 전환된다. 검사하면서 파악하겠다." 

◇ 투자자 피해자 접수가 된게 있나.

"민원사례는 상당 접수됐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오늘부터 정상 운영들어간다."

◇ 민원은 어느 정도인가.

"금요일 현재 180건 정도다."

◇ 금융당국 책임론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발행회사인 동양,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CP를 발행한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뒀다. 지난 4년간 3회에 걸쳐 검사 했다. 제도상으로 신탁고객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에 좀 더 자세한 기업상태를 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불완전판매에는 검사결과 조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서 작년에 금융위에 개선개정 했고, 그래서 올해 4월 23일에 규정이 개선됐다. 계열사 CP, 회사채는 신탁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은 23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CP를 발행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투자자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처음에 말했지만 관리감독 대상은 동양증권이다. 동양증권 통해 판매된 CP 추가발행된 것은 없다. 일부는 기업업무상 발행된 것으로 안다. 별도로 확인하겠다." 

◇ 동양증권말고 다른 창구 통해서 판매된 회사채나 CP규모는.

"회사채는 (주)동양이 발행한 것 8,800억원 규모다. 그 중에 8,750억원을 동양증권에서 판매 했고, CP규모는 약 1조80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잔액은 4,586억원이 남아 있다. 

◇ 투기등급 계열사 판매 금지는 4월에 했는데 10월에 시정조치한 이유는.

"규정이라는 것이 개정하면서 경고조치를 두고 있다. 하루 아침 시정할 수 있는 것이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 상당기간 봐서 6개월간 시정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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