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 최고야
  • 승인 2013.10.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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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6개 회사 법정관리 신청…동양그룹 사실상 공중분해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동양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와 계열사 '동양네트웍스'가 1일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총 5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실상 동양그룹이 공중분해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동양시멘트의 주권거래를 정지했다. 

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전날 법정관리 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만기상환해야 하는 회사채가 905억원, 기업어음(CP)가 195억원으로 총 1,100억원 정도였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도 CP 약 3,000억원, 회사채 약 620억원이, 12월에는 CP 1,200억원, 회사채 700억원이 만기가 각각 돌아온다. 

동양그룹이 연내에 상환해야 할 CP와 회사채 규모가 총 1조1,100억원에 달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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