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 조치' 확대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 조치' 확대
  • 최고야
  • 승인 2013.10.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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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신고센터' 확대 설치·운영, 상담전문인력 확대 및 상담시간 연장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동양그룹과 시장의 원리에 맡긴채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불완전판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동양그룹 회사채나 CP 등에 투자한 피해자 구제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한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폰에서는 02-1332). 금감원 홈페이(www.fss.or.kr) 등에서 가능하다.

상담전문인력도 확대한다.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기존 31명에서 49명으로 늘리고 피해상담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투입된 인원은 변호사 6명, 관련업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상담시간 연장 등 채널도 확대한다. 기존 오후5시에서 오후8시까지 연장해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도 상담할 방침이다. 현재 예약된 상담은 1,500여건으로 3일에 상담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전화(국번없이 1332) 등 상담회선을 확대해 대기 소요시간을 줄이는 한편,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업무시간중)해주는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도 진행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변호사 및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전담 TF에서는 ▲민원내용의 분석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관련조사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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