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방법은?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방법은?
  • 최고야
  • 승인 2013.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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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만명 상품판매 당시 상황입증 쉽지 않아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양그룹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구입한 개인 투자자가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개인투자자가 총 4만9,000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동안 동양 회사채 개인투자자 2만7,981명,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 개인투자자 1만2,956명 등 4만937명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투자자 4,776명과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 4,000명 등 약 9,000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지난 5일까지 접수된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 3,093억원으로 집계돼 앞으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동양증권 피해자의 연령층이 30~59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총 7,396명중 연령 미기재자 36명을 제외한 7,360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30대가 24.6%(1,812명), 50대가 22.2%(1,636명)로 뒤를 이었다. 즉, 30세~59세가 전체의 75.7%(5,57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60대가 13.2%, 70세 이상이 5.6%로 평균 18.8%(1,380명)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이하는 5.5%(429명)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금액별로는 총 7,396명중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인원수로는 5,000만원 이하가 72.6%(4,319명)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만원 이하가 20.2%(1,202명) ▲1,000만원 초과 2,000만원이하가 20.0%(1,189명)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13.8%(822명)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8.6%(1,106명)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7.3%(1,032명) ▲1억원 초과는 10.1%(601명) 수준이었다. 

일단, 피해자가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회사채와 CP 투자권유를 받았을 때 안내받았던 안내장이나 광고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창구에서 상담 당시 일일이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가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최준봉 선임은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피해자는 피해 입증 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분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지원 4곳, 사무소 1곳, 출장소 4곳에서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방은 금감원 지원, 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하면 된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되면 통상 3주 정도 시일이 걸리나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 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가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해 대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퇴진 운동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동양증권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금감원과 현재현 회장 측에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이 모일 것으로 피해자모임 측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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