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적 관심 파장 큰 사안 고려 금조부 대신 특수부에 배당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양그룹의 수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금융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금조부 대신 특수부에 배당한 것이다.
특수1부는 지난해 11월 1,8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LIG 오너 일가를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는 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실련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7일 현 회장과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일부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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