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5,224세대, 보증금 떼일 우려
민간임대 5,224세대, 보증금 떼일 우려
  • 서영욱
  • 승인 2013.10.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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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제재 조치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전국 5,224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0만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가입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대전 등이 100%인 반면 울산 0%(가입대상 90세대 중 미가입 90세대), 세종 33.9%(608세대 중 402세대), 경기 81.0%(1만3015세대 중 2467세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가입세대 수는 경기가 2,46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990세대(96.7%), 충남 771세대(90.5%), 세종 402세대(33.9%)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공임)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 5,224세대에 달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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