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원전 폐지계획 철회”
“정부, 노후 원전 폐지계획 철회”
  • 서영욱
  • 승인 2013.10.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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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명연장 기정사실로, 전력수급 차질”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2006년부터 이를 제외했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2017년)계획에는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다. 당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폐지 계획이 반영됐다.

 

하지만 2006년 수립된 제3차(2006~2020년) 전력수급계획 발전설치 폐지계획부터는 월성1호기가 빠져 노후 원전에 대한 대책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제4차(2008~2022년)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 설비 폐지계획에서 삭제됐다.

 

더욱이 고리1호기는 2006년 수명연장 결정으로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하도록 결정됐는데 제3차 계획에서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제6차(2013~2027년)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정지·2012년)·2호기(2027년) 모두가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정해 놓고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해 수명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시민 단체의 반발로 아직 가동여부를 결정치 못해 오는 2027년에는 당초 전력수급계획에서 641만㎾만큼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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