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행위 따라 기관경고·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강원)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6일 기간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문검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강원)강원, (전남)골든브릿지, (서울)예가람, (인천)신라, (대구)참, (광주)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강원, 예가람, 골든브릿지 3개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강원저축은행에 300만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1억3,300만원, 참저축은행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63명(강원 4명, 골든브릿지 6명, 예가람 16명, 신라 23명, 참 5명, 스마트 9명)을 제재조치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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