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골든브릿지 등 저축은행 6곳 제재
강원·골든브릿지 등 저축은행 6곳 제재
  • 최고야
  • 승인 2013.11.17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6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행위 따라 기관경고·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강원)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6일 기간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문검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강원)강원, (전남)골든브릿지, (서울)예가람, (인천)신라, (대구)참, (광주)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강원, 예가람, 골든브릿지 3개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강원저축은행에 300만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1억3,300만원, 참저축은행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63명(강원 4명, 골든브릿지 6명, 예가람 16명, 신라 23명, 참 5명, 스마트 9명)을 제재조치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