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 신종 대출사기 등장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 신종 대출사기 등장
  • 최고야
  • 승인 2013.12.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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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전화번호 입력해도 사기범 전화로 연결돼…대출 가능 전화·문자 기피해야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 L씨는 A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L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L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L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됐다.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L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L씨는 그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L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상담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금융사기는 사기범이 캐피탈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대출상담 고객이 사기범이 보낸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감원,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된다. 이후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종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문자메시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엄격히 거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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